DHS, 외국 정부 직원 자녀의 영주권 등록 규정 확대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DHS가 미국 내 외국 정부 직원의 일부 자녀가 영주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4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소송상 금지명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9월 4일 이후 출생자에게 새 규정 적용
외교관에서 외국 정부 직원으로 대상 범위 확대
일부 대사관·영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 포함
개인 고용인·일부 계약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Casa Inc. 사건의 금지명령이 시행에 영향을 미침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정부 직원의 일부 자녀가 합법적 영주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외교관 자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규칙은 부모 중 어느 누구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 출생 당시 최소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18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규정은 2026년 9월 4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
기존의 “외국 외교관(foreign diplomatic officer)”이라는 표현은 “외국 정부 직원(foreign government employee)”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에 공인된 외교관, 해당 외국 국적을 가진 일부 대사관·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에서 공식 자격으로 고용된 사람, 국제기구 면책을 보유한 국제기구의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외국 공무원의 개인 고용인이나 수행원, 일부 국영기업 직원,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제3국 국민, 일부 계약자, 개인적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외국 정부 직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 범주로 명시됐습니다.
DHS는 관련 양식도 개정합니다. Form I-485와 지침에서는 “Individuals Born in the United States Under Diplomatic Status”라는 표현을 “Individuals Born to a Foreign Government Employee in the United States”로 변경합니다. 또한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영주권 등록을 선택하지 않으며 INA의 외국인 등록 요건 적용을 받는 자녀를 반영하도록 Form G-325R도 업데이트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정부 직원 또는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가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부모의 고용 형태, 국적, 미국 내 공식 지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메릴랜드 연방법원 사건 Casa Inc. v. Trump, No. 8:25-cv-00201에서 현재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DHS는 인증된 집단 구성원에게 특별히 규칙을 집행하거나 금지명령과 충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정부가 금지명령에서 벗어나는 구제를 받는 경우 규칙을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국적 부모가 외국 정부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자녀의 영주권 등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실제 시행은 부모의 지위 및 진행 중인 금지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DHS Announces Rule for Certain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Foreign Government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