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 — 기본 신고
-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한국 소득 포함)
- Single·Married Filing Jointly·Head of Household 등 신분 선택
- 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
- Tax Bracket — 연방 10~37% 누진
- 주(State) 세금 별도 (무세주 제외)

한미 조세조약 · FBAR
영주권을 받는 해부터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1040,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FATCA, 한미 조세조약 활용 항목을 영주권자 관점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므로, 한국에 남긴 예금·부동산·연금까지 매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Form 1040, FBAR, FATCA 세 서류를 놓치면 벌금이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첫해부터 신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한미 이중과세 방지
| 세율 | 과세 소득 구간 | 부부 합산 |
|---|---|---|
| 10% | $0 ~ $12,400 | $0 ~ $24,800 |
| 12% | $12,401 ~ $50,400 | $24,801 ~ $100,800 |
| 22% | $50,401 ~ $105,700 | $100,801 ~ $211,400 |
| 24% | $105,701 ~ $201,775 | $211,401 ~ $403,550 |
| 32% | $201,776 ~ $256,225 | $403,551 ~ $512,450 |
| 35% | $256,226 ~ $640,600 | $512,451 ~ $768,700 |
| 37% | $640,601+ | $768,701+ |
Standard Deduction: 싱글 $16,100 / 부부합산 $32,200 (2026년 기준). 과세 소득 = 총소득 - Standard Deduction
W-2
고용주가 발급하는 연간 소득/원천징수 명세서. 1월 말까지 수령.
1099
프리랜서/계약직/은행 이자/주식 등의 소득 보고서.
W-4
취업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 신청서. 공제 설정으로 환급/추납 조절.
Form 1040
연방 소득세 신고서. 가장 기본적인 세금 신고 양식.
Standard Deduction
2026: 싱글 $16,100 / 부부합산 $32,200. 대부분 이것이 유리.
Tax Bracket
소득 구간별 차등 세율 적용 (10%~37%). 누진세 구조.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FinCEN 114(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최소 $10,000 + 위반 의도 입증 시 미신고 금액의 50%까지 부과됩니다.
영주권을 받는 해부터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1040,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FATCA, 한미 조세조약 활용 항목을 영주권자 관점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착 가이드 전체 보기
미국 정착 카테고리의 다른 주제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