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영주권을 받는 순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Form 1040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보유한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FBAR·FATCA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Form 1040 — 기본 신고

FBAR (FinCEN 114)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FinCEN 114(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최소 $10,000 + 위반 의도 입증 시 미신고 금액의 50%까지 부과됩니다.

FATCA (Form 8938)

한미 조세조약 활용

세금 보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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