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영주권을 받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므로, 한국에 남긴 예금·부동산·연금까지 매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Form 1040, FBAR, FATCA 세 서류를 놓치면 벌금이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첫해부터 신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orm 1040 — 기본 신고
-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한국 소득 포함)
- Single·Married Filing Jointly·Head of Household 등 신분 선택
- 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
- Tax Bracket — 연방 10~37% 누진
- 주(State) 세금 별도 (무세주 제외)
FBAR (FinCEN 114)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FinCEN 114(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최소 $10,000 + 위반 의도 입증 시 미신고 금액의 50%까지 부과됩니다.
FATCA (Form 8938)
- 해외 금융 자산 $50,000(미혼)·$100,000(부부) 초과 시
- Form 8938을 1040과 함께 제출
- FBAR와 별도 — 둘 다 의무
- 주식·채권·연금·생명보험 모두 포함
한미 조세조약 활용
- 한국 납부 세액의 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Form 1116으로 외국 세액공제 청구
- 이중과세 방지 — Treaty 우선 적용
-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은 주의 — 일부 미국 과세
세금 보고 실무
- TurboTax·H&R Block 등 셀프 보고 가능
- 복잡한 케이스(한국 자산·자영업)는 CPA 권장
- 제출 기한 연장(Form 4868) — 10월 15일까지
- 추징세 발생 시 IRS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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