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영주권을 받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므로, 한국에 남긴 예금·부동산·연금까지 매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Form 1040, FBAR, FATCA 세 서류를 놓치면 벌금이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첫해부터 신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orm 1040 — 기본 신고

FBAR (FinCEN 114)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FinCEN 114(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최소 $10,000 + 위반 의도 입증 시 미신고 금액의 50%까지 부과됩니다.

FATCA (Form 8938)

한미 조세조약 활용

세금 보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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