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tate) 선택 — Delaware vs 사업 거점주
- Delaware: 회사법 정비, M&A·VC 투자 유리, 본사 운영 비용 낮음
- 사업 거점주: 실제 사업·고용이 있는 주에서 등록 시 외국법인(Foreign Qualification) 등록 불필요
- Texas·Florida: 무세주(無稅州) — 법인 소득세 없음 또는 낮음
- California·New York: 세율 높지만 시장 규모 큼

LLC vs C-Corp · 주 선택
Delaware에 설립할지, LLC와 C-Corp 중 무엇을 선택할지 등 미국 법인 설립 전 답해야 할 4가지 질문과 EIN 발급, 자본금 납입 절차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은 표면적으로는 등록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조세·소송·자본금 운영을 좌우하는 최초의 전략 결정입니다. 어떤 주에 설립할지, 어떤 법인 형태(LLC vs C-Corporation)를 선택할지,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할지에 따라 매년 지출하는 세금·유지 비용이 수만 달러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구분 | LLC | C-Corp | S-Corp |
|---|---|---|---|
| 책임 범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 과세 방식 | Pass-through (선택가능) | 이중과세 (법인+배당) | Pass-through |
| 외국인 소유 | ✅ 가능 | ✅ 가능 | ❌ 불가 |
| 투자 유치 | △ 제한적 | ✅ 최적 | △ 제한적 |
| 유지 비용 | 낮음 | 높음 (이사회, 주주총회) | 중간 |
| 적합 대상 | 소규모·초기 진출 | 대기업·투자유치 | 미국 시민/영주권자만 |
Delaware(법률 유연성), Nevada(비밀보장), 또는 실제 사업지 주. 대부분 한국 기업은 Delaware + 사업지 주 이중등록.
해당 주에 법적 주소를 제공할 Registered Agent 필수. 연간 $100~$300.
주 Secretary of State에 설립 서류 제출. 온라인 가능. Filing fee $50~$500.
IRS에 SS-4 양식 제출.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신고에 필수. ITIN이 없으면 팩스/우편 신청.
EIN + Articles + Operating Agreement/Bylaws 지참.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일부 은행은 외국인 대표 대면 요구.
시/카운티 Business License, 업종별 특수 허가(식품: FDA등록, 제조: EPA허가 등).
자본금 송금 전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수. 일반 산업·100만 달러 이하는 외환은행, 그 외·민감 업종은 한국은행. 송금 후 6개월 내 보고, 연간 사업실적·청산·회수 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
Equity(지분) vs Shareholder Loan(주주 대여금). 대여금 이자율은 IRS Applicable Federal Rate(AFR) 이상이어야 이전가격 이슈 회피 가능. Thin Capitalization·163(j) 이자 손금 제한도 검토.
KEXIM(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대출, K-SURE(무역보험공사) 해외사업금융보험·해외투자보험, KIC 동반 투자. 중소·중견 기업 대상 우대금리·보증 가능.
SBA 7(a)·504 대출(영주권자·시민권자 대표 필요), 지역은행 CRE Loan, 산업개발채(IDB) 활용. 주 정부 EDA가 저리 융자 패키지 제공하는 경우 많음.
VC가 SAFE / Convertible Note / Series Seed 인수하려면 Delaware C-Corp 필수. LLC·해외법인 직접 투자는 거의 불가. 향후 라운드 위해 초기부터 Cap Table·옵션풀 정비.
Mercury·Brex·Wise Business 등 멀티커런시 계좌로 KRW↔USD 환전 비용 절감. 본사 송금은 EFT/Wire 우선, 정기 송금은 FX 헤지 검토.
신설 법인 외에 기존 미국 기업 인수도 빠른 진출 경로. Asset Deal(자산만 인수, 부채·우발채무 차단)과 Stock Deal(지분 인수, 면허·계약 승계) 중 세무·리스크 따라 선택. Earn-out, R&W Insurance(진술·보장 보험)로 인수 후 분쟁 방어.
한국 본사 → Delaware Holdco → 사업주 Opco 3단 구조 권장. ① 사업주 책임 차단(소송 시 Holdco까지 영향 차단), ② 다수 사업주 통합 관리, ③ 향후 매각·IPO 유연성, ④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배당 원천세 5%(지분 10%↑) 활용.
Corporate Transparency Act(2024년 발효)에 따라 신설 법인은 90일 내 FinCEN에 실소유자(25%↑ 지분 또는 실질 지배자) 보고 의무. 기존 법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 미제출 시 최대 $500/일 민사벌금 + 형사책임.
반도체·바이오·AI·핵심광물·국방 등 'TID U.S. Business' 인수·지분 투자 시 CFIUS Mandatory Filing 대상. 사후 차단·강제 매각 위험 있어 LOI 단계부터 외국인투자 변호사 검토 필수.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E-2 비자 진행이나 사업 운영을 고려할 때 통상 $100,000 이상이 권장됩니다. 부족하면 비자 진행 시 '실질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입증에 불리하고, 운영 자금 부족으로 본사 추가 송금 시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laware에 설립할지, LLC와 C-Corp 중 무엇을 선택할지 등 미국 법인 설립 전 답해야 할 4가지 질문과 EIN 발급, 자본금 납입 절차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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