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입국·정착 첫 30일
- 그린카드(Form I-551) 수령 — 영사 처리 후 약 90일 이내
- SSN(사회보장번호) 신청 — 사회보장국 방문
- 은행 계좌 개설 — 여권 + 그린카드로 즉시 가능
- 운전면허(Driver License) DMV 신청
- 주소 변경 신고(AR-11) USCIS 제출

SSN · 재입국 · 시민권
그린카드 수령 후 90일 안에 처리해야 할 SSN, 운전면허,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와 5년 후 시민권(귀화) 자격 요건까지 영주권자 초기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그린카드를 받으면 영주권 절차는 끝나지만, 영주권자로서의 행정·법적 의무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첫 90일은 SSN 발급, 운전면허, Reentry Permit 검토, 세금 신고 등록에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의 실수가 5년 뒤 시민권 귀화 신청 자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포인트
💡 시민권 취득 시: 투표권, 연방 공무원 자격, 가족 초청 범위 확대, 해외 체류 제한 없음
영주권자가 미국 외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업·가족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처리하세요.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그린카드는 10년 만료이며 만료 6개월 전 I-90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EB-5·결혼)는 만료 90일 전 I-829·I-751로 조건 해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린카드 수령 후 90일 안에 처리해야 할 SSN, 운전면허,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와 5년 후 시민권(귀화) 자격 요건까지 영주권자 초기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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