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직후 필수 처리 사항

그린카드를 받으면 영주권 절차는 끝나지만, 영주권자로서의 행정·법적 의무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첫 90일은 SSN 발급, 운전면허, Reentry Permit 검토, 세금 신고 등록에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의 실수가 5년 뒤 시민권 귀화 신청 자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입국·정착 첫 30일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미국 외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업·가족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처리하세요.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세금 보고 의무

시민권 신청 자격 시점

10년 영주권 갱신

그린카드는 10년 만료이며 만료 6개월 전 I-90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EB-5·결혼)는 만료 90일 전 I-829·I-751로 조건 해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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