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직후 필수 처리 사항
그린카드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SSN 발급, 운전면허, 재입국 허가, 시민권 자격 시점까지 영주권자로서 챙겨야 할 행정·법적 의무가 이어집니다. 첫 9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국·정착 첫 30일
- 그린카드(Form I-551) 수령 — 영사 처리 후 약 90일 이내
- SSN(사회보장번호) 신청 — 사회보장국 방문
- 은행 계좌 개설 — 여권 + 그린카드로 즉시 가능
- 운전면허(Driver License) DMV 신청
- 주소 변경 신고(AR-11) USCIS 제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미국 외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업·가족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처리하세요.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세금 보고 의무
-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의무 발생
- 한국 거주 중 영주권자도 매년 4월 15일 Form 1040 제출
- 해외 금융 계좌 합계 $10,000 초과 시 FBAR 신고
- $50,000 초과 시 FATCA Form 8938 추가 제출
- 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시민권 신청 자격 시점
- 일반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시 N-400 신청
-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후 영주권 3년 경과 시 가능
- 거주 요건: 신청 직전 5년 중 30개월 미국 내 체류
- 영어·미국사 시험 통과 및 인터뷰
10년 영주권 갱신
그린카드는 10년 만료이며 만료 6개월 전 I-90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EB-5·결혼)는 만료 90일 전 I-829·I-751로 조건 해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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