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직후 필수 처리 사항

그린카드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SSN 발급, 운전면허, 재입국 허가, 시민권 자격 시점까지 영주권자로서 챙겨야 할 행정·법적 의무가 이어집니다. 첫 9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국·정착 첫 30일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미국 외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업·가족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처리하세요.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세금 보고 의무

시민권 신청 자격 시점

10년 영주권 갱신

그린카드는 10년 만료이며 만료 6개월 전 I-90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EB-5·결혼)는 만료 90일 전 I-829·I-751로 조건 해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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