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L-1A — 임원·관리자
-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임원·관리자로 근무
- 미국 법인에서 임원·관리자 직책 수행
- 최초 1~3년 발급, 최대 7년 체류
- EB-1C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 — 가장 빠른 영주권 경로

L-1 주재원 · E-2 직원(Employee) · E-2 투자
L-1A·L-1B 주재원, E-2 투자자·종업원, B-1 출장 비자의 자격과 활용 조건을 비교합니다. 본사 근무 경력, 투자 규모, 파견 목적에 맞는 한국 본사 직원의 미국 파견 전략을 안내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세우고 나면 다음 관문은 본사 인력을 어떻게 파견하느냐입니다. L-1(주재원)과 E-2(투자·종업원), B-1(출장) 비자는 요구되는 본사 경력, 투자금 규모, 체류 기간, 배우자 노동 허가, 영주권(EB-1C) 전환 가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파견 인력의 직급·역할별로 다른 비자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구분 | L-1A (관리직) | L-1B (전문지식) | E-2 Employee | B-1/B-2 |
|---|---|---|---|---|
| 목적 | 경영·관리직 파견 | 전문지식 보유자 파견 | E-2 투자기업 핵심직원 | 출장·시장조사·계약 |
| 체류 기간 | 최대 7년 | 최대 5년 | 2년 (무한 연장) | 최대 6개월 |
| 근무 가능 | ✅ 미국 법인에서 근무 | ✅ 미국 법인에서 근무 | ✅ E-2 기업에서만 | ❌ 근무 불가 (출장만) |
| 배우자 취업 | ✅ L-2 EAD 가능 | ✅ L-2 EAD 가능 | ✅ E-2 배우자 EAD | ❌ 불가 |
| 본사 근무 요건 | 최근 3년 중 1년 | 최근 3년 중 1년 | 없음 (E-2자격 기업) | 없음 |
| 영주권 전환 | ✅ EB-1C 가능 | △ EB-2/3 | ❌ 직접 전환 불가 | ❌ 불가 |
| 수속 비용 | 상담 시 안내 | 상담 시 안내 | 상담 시 안내 | 상담 시 안내 |
| Premium 가능 | ✅ 15일 심사 | ✅ 15일 심사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설립 1년 미만의 신규 법인이 L-1을 신청할 경우, USCIS는 사무실 임대 계약, 사업 계획서, 자본금, 직원 채용 계획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첫 1년은 한시 승인되며, 1년 후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연장 신청에서 정식 승인됩니다.
L-1A·L-1B 주재원, E-2 투자자·종업원, B-1 출장 비자의 자격과 활용 조건을 비교합니다. 본사 근무 경력, 투자 규모, 파견 목적에 맞는 한국 본사 직원의 미국 파견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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