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 활용 비자 — L-1·E-2 종합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본사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L-1(주재원) 또는 E-2(투자자) 비자를 활용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가족 노동 허가, 영주권 전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L-1A — 임원·관리자

L-1B — 전문 지식 보유 직원

E-2 — 투자자·필수 직원

신규 미국 법인의 L-1 신청 특이점

설립 1년 미만의 신규 법인이 L-1을 신청할 경우, USCIS는 사무실 임대 계약, 사업 계획서, 자본금, 직원 채용 계획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첫 1년은 한시 승인되며, 1년 후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연장 신청에서 정식 승인됩니다.

비자 선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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