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 활용 비자 — L-1·E-2 종합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본사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L-1(주재원) 또는 E-2(투자자) 비자를 활용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가족 노동 허가, 영주권 전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L-1A — 임원·관리자
-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임원·관리자로 근무
- 미국 법인에서 임원·관리자 직책 수행
- 최초 1~3년 발급, 최대 7년 체류
- EB-1C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 — 가장 빠른 영주권 경로
L-1B — 전문 지식 보유 직원
- 한국 본사 고유 기술·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지식
- 최초 1~3년 발급, 최대 5년 체류
- EB-2·EB-3 영주권 전환 시 PERM 필요
- 일반 직원 파견에 활용
E-2 — 투자자·필수 직원
- 한국 국적자가 미국 사업체에 실질 투자
- 최소 투자금 법정 기준 없음, 실무상 $100,000 이상
- 갱신 무제한 —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체류
- 배우자 EAD(노동허가) 신청 가능
- 본사 직원도 동일 국적이면 E-2 Employee(종업원) 비자 가능
신규 미국 법인의 L-1 신청 특이점
설립 1년 미만의 신규 법인이 L-1을 신청할 경우, USCIS는 사무실 임대 계약, 사업 계획서, 자본금, 직원 채용 계획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첫 1년은 한시 승인되며, 1년 후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연장 신청에서 정식 승인됩니다.
비자 선택 전략
- 임원 파견 + 영주권 목표: L-1A → EB-1C
- 한국 본사 100% 지분 사업체: E-2 활용 가능
- 단기 기술 이전: L-1B 또는 B-1 in lieu of H-1B
- 공동 설립자: E-2 Investor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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