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장학금·재정보조 종합 전략
미국 대학 학비는 비싸지만 영주권자는 FAFSA·CSS Profile을 통한 연방·주·학교 재정보조와 Merit Scholarship으로 실제 부담을 50~80% 줄일 수 있습니다. 12학년 가을 ~ 1월의 신청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정보조 종류
- Need-based — 가족 소득·자산 기반 (FAFSA·CSS)
- Merit-based — 성적·재능 기반 자동 수여
- 연방 보조금(Pell Grant) — 저소득 영주권자
- 주(State) 장학금 — Cal Grant, NY TAP 등
- 학교 자체 장학금 — Top 사립이 가장 큼
FAFSA — 모든 영주권자 필수
- 10월 1일 ~ 6월 30일 신청
- 전년도 세금 보고서 기준
- 가족 소득·자산 입력 →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산출
- Pell Grant·Subsidized Loan·Work-Study 자격 결정
- FAFSA 미제출 = 모든 보조 포기
CSS Profile — 사립 대학 추가
- CollegeBoard 운영, 사립·명문 학교 요구
- FAFSA보다 자세 — 부동산·자녀 자산까지 평가
- 수수료 $25 + 학교당 $16
- 이혼 부모는 양쪽 모두 신고 (NCP)
529 Plan — 학자금 저축
- 주별 529 Plan 가입 — 한국 학자금보험 격
- 출금 시 자녀 학비 사용하면 비과세
- 주별 세금 공제 혜택
- 조부모 명의도 가능 — FAFSA 영향 줄임
Merit Scholarship 전략
- Top 학교는 Need-based만 — Merit 거의 없음
- Top 50~150 학교가 Merit 적극 — Auto-merit 표 확인
- 지역 봉사·기관·기업 장학금 적극 발굴
- ROTC·Coca-Cola·National Merit 등 전국 단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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