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세무·노무 핵심
미국 진출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세무·노무 미준수입니다. 연방·주·지방의 3단계 세금 구조, 이전가격 보고, W-2/1099 구분, 주별 노동법까지 챙기지 않으면 매년 큰 벌금과 추징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구조
- 연방 법인세: 21% (C-Corp 기준)
- 주(State) 법인세: 0~10%대 — 무세주(Texas, Nevada 등)
- 지방세(Local): 일부 시·카운티 별도 부과
- LLC: Pass-through로 본사 또는 개인 단위 과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의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상품·서비스·로열티·자금)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Master File·Local File·CbC Report 등 OECD BEPS 기준 문서화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IRS는 거래 가격을 직권 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활용
- 이중과세 방지: 한국 납부 세액의 미국 세액 공제
-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율 인하
- 고정사업장(PE) 기준에 따라 한국 본사 과세 여부 결정
- 주재원 단기 파견 시 한국 사회보장세 면제(SSA)
노무 — 직원 분류와 의무
- W-2 정규직 vs 1099 독립계약자 — 잘못된 분류는 추징
- FLSA 연방 노동법: 최저임금·초과근무 1.5배
- 주별 최저임금 차이: 연방 $7.25 ~ California $16+
- Workers' Compensation 보험 의무 가입
- Unemployment Insurance 주별 보고
한국과 다른 핵심 차이
- 퇴직금 제도 없음 — 401(k) 자율 가입
- 휴가는 법정 최저 없음 (주별·기업별 자율)
- At-will employment — 사유 없이 해고 가능 (차별 금지법 준수)
- 건강보험: 50인 이상 기업 ACA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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