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조
- 연방 법인세: 21% (C-Corp 기준)
- 주(State) 법인세: 0~10%대 — 무세주(Texas, Nevada 등)
- 지방세(Local): 일부 시·카운티 별도 부과
- LLC: Pass-through로 본사 또는 개인 단위 과세

이중과세 방지 · 이전가격
연방·주·지방 3단계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화, W-2/1099 구분, 주별 노동법·4대보험까지 미국 진출 첫해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세무·노무 항목을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주·지방 3단계의 세제 구조와 주별로 다른 노동법을 가진 나라라, 한국 본사 관점의 회계·노무 관행을 그대로 이식하면 매년 벌금과 추징이 반복됩니다. 이전가격 문서, 근로자 W-2/1099 구분, 급여세, 주별 최저임금·연차·해고 규정을 첫해에 정확히 세팅해야 이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017 TCJA 이후 고정세율 21%. 누진세 없음.
주마다 상이. TX, TN, NV, WY 등은 0%. CA 8.84%, NJ 9%.
고용주 부담: SS 6.2% + Medicare 1.45%. 직원도 동일 비율.
주+시/카운티. OR, MT 등은 0%. 제조 장비 면세 주 다수.
부동산 보유세. 카운티별 상이. Tax Abatement 협상 가능.
본사-미국법인 간 거래 가격. IRS의 주요 감사 대상. 문서화 필수.
연방 + 주(GA·TX·CA 등) 매년 청구 가능. 2025년 이후 미국 내 R&E 비용은 Section 174A에 따라 당기 비용처리가 다시 허용되며, 해외 연구비용은 15년 상각이 유지됩니다.
Wayfair 판결(2018) 이후 물리적 사무소 없어도 경제적 결합으로 Nexus 성립. 통상 주별 매출 $100k 또는 200건 이상 시 등록·신고 의무.
배당·이자·로열티 등 원천징수세율을 조약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 유형과 지분·수익적 소유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짐). 실무적으로는 Form W-8BEN-E 제출로 감면을 적용받고, 이중과세는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Form 8833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조약 근거 공시가 필요한 사안에만 제출합니다.
USPTO 상표(Madrid Protocol 활용 시 한국 출원 기반 국제출원 가능), 특허는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미국 진입 시 우선권 인정. 영업비밀은 DTSA(Defend Trade Secrets Act)로 연방 민·형사 보호, 직원 NDA·발명양도서 입사 즉시 체결 필수.
ECCN(품목 분류) 확인 → 라이센스 필요 여부 판단. 핵심 기술을 미국 내 한국 본사 주재원에게 이전하는 것도 'Deemed Export'로 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도체·바이오·항공·국방 관련은 BIS 사전 자문 권장.
TID U.S. Business(반도체·바이오·AI·핵심광물·국방·민감 개인정보) 인수·지배 지분 투자 시 Mandatory Filing. 미신고 시 사후 차단·강제 매각 위험. 그 외 산업도 Voluntary Filing으로 사전 안전판 확보 가능.
미국 법인뿐 아니라 한국 본사 임원의 제3국 공무원 대상 부정한 이익 제공도 처벌 대상. 영업·납품 과정의 접대·선물·에이전트 수수료 정책 사전 정비, 연간 컴플라이언스 교육 의무화.
CCPA/CPRA(캘리포니아)에 더해 VA·CO·CT·UT·TX 등 주별 프라이버시법 발효. 의료 HIPAA, 아동 COPPA, 채용 AI는 NYC Local Law 144(자동화 의사결정 도구 감사)에 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고지 및 옵트아웃 절차 구비.
GL(일반책임)·WC(산재)·Property 외에 D&O(이사·임원 책임), EPLI(고용 분쟁), Cyber, Product Liability 가입. 제조업은 PL 한도 $5~50M 권장, 소송 비용이 매우 높아 보험 미가입 시 단일 사건이 법인 청산으로 이어질 위험.
Harmonized Tariff Schedule 10자리 코드로 관세율 결정. 동일 제품도 분류·가공 위치·구성 변경으로 관세율 조정 가능(Tariff Engineering). USITC 사전 분류 신청(Binding Ruling) 권장.
북미(미·캐·멕) 무관세 적용을 위한 RVC(역내 부가가치) 기준. 자동차·핵심부품은 RVC 75% + 노동가치 40~45% 충족 필요. 멕시코 경유 진출 시 USMCA 인증 절차·증빙 보관(5년) 의무.
철강·알루미늄(232), 중국산 반도체·EV·배터리(301) 등 품목별 추가 관세. 한국은 232 철강 쿼터제로 일부 면제, 301은 중국 원산지 우회 시도에 대한 단속 강화. Exclusion(예외 인정) 신청 절차 활용.
2025~2026년 행정명령 기반 상호관세 도입으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 정책 변동성이 크므로 분기별 모니터링, 미국 내 현지 생산·USMCA 우회로 리스크 분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신장 산 원자재·부품 포함 시 통관 거부 추정. Tier 2~3 공급사까지 추적 가능한 SCV(공급망 가시성) 시스템 + 원산지 증빙(소재 분석·노동 감사 보고서) 사전 준비.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 등록, 면허 관세사(Customs Broker) 선정, FTZ 활용으로 관세 유예·MPF 절감. 대규모 수입사는 C-TPAT(보안 파트너십) 인증으로 검사 우선순위 완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지원, 투자환경 리포트 제공. 뉴욕·LA·시카고·댈러스·실리콘밸리 등 12개 무역관.
무역 통계, 수출입 상담, 미국 관세·통관 정보,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미국 상무부 운영.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주별 인센티브 비교 데이터.
각 주 정부의 기업 유치 전담 기관.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토지 정보 등 직접 협상 가능.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상품·서비스·로열티·자금)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Master File·Local File·CbC Report 등 OECD BEPS 기준 문서화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IRS는 거래 가격을 직권 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연방·주·지방 3단계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화, W-2/1099 구분, 주별 노동법·4대보험까지 미국 진출 첫해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세무·노무 항목을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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