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세무·노무 핵심

미국은 연방·주·지방 3단계의 세제 구조와 주별로 다른 노동법을 가진 나라라, 한국 본사 관점의 회계·노무 관행을 그대로 이식하면 매년 벌금과 추징이 반복됩니다. 이전가격 문서, 근로자 W-2/1099 구분, 급여세, 주별 최저임금·연차·해고 규정을 첫해에 정확히 세팅해야 이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구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의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상품·서비스·로열티·자금)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Master File·Local File·CbC Report 등 OECD BEPS 기준 문서화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IRS는 거래 가격을 직권 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활용

노무 — 직원 분류와 의무

한국과 다른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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