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 영주권 카테고리와 대기 기간
가족초청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경로입니다. 청원자의 신분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따라 즉시친척(IR) 또는 우선순위(F1~F4)로 분류되며, 카테고리별로 처리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즉시친척(IR) — 대기 없음
- IR-1/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 IR-5: 시민권자의 부모(청원자가 만 21세 이상)
- 비자 쿼터 제한 없음 — 청원 후 약 12~18개월
우선순위(Family Preference) 카테고리
- F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 F2B: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족 동반 가능)
-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장 긴 대기 — 10년 이상)
신청 절차
- 1단계: 청원자가 I-130 가족초청 청원서 USCIS 접수
- 2단계: 카테고리별 비자 불레틴 우선일자 도래 대기
- 3단계: 미국 외 거주 시 NVC 영사 처리(DS-260)
- 4단계: 미국 내 합법 체류 시 I-485 신분조정
- 5단계: 영주권 인터뷰 및 그린카드 수령
CSPA(아동신분보호법) 핵심
F2A·F1·F3 등 자녀 카테고리에서 대기 중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카테고리가 변경되거나 청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SPA는 청원 처리 기간을 자녀 나이에서 차감해 자녀의 자격을 보호합니다. 본 사이트의 'CSPA 계산기' 도구에서 자녀 보호 가능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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