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 영주권 카테고리와 대기 기간

가족초청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경로입니다. 청원자의 신분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따라 즉시친척(IR) 또는 우선순위(F1~F4)로 분류되며, 카테고리별로 처리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즉시친척(IR) — 대기 없음

우선순위(Family Preference) 카테고리

신청 절차

CSPA(아동신분보호법) 핵심

F2A·F1·F3 등 자녀 카테고리에서 대기 중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카테고리가 변경되거나 청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SPA는 청원 처리 기간을 자녀 나이에서 차감해 자녀의 자격을 보호합니다. 본 사이트의 'CSPA 계산기' 도구에서 자녀 보호 가능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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