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H-1B 추가 수수료 10만 3천265달러 부과 제안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상한선 적용 청원서에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 시점에 납부하며, 기존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안은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H-1B 상한선 적용 청원서에 103,265달러 추가 수수료 제안.
추가 수수료는 신청 시 기존 수수료 외에 납부.
연간 약 88억 달러 수익 창출 예상.
상한선 면제 H-1B 청원서(비영리 연구기관 등)는 제외.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청원서 중 상한선(cap-subject)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에 대해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신청자를 위한 고급 학위 면제 대상 청원서도 포함됩니다. 이 추가 수수료는 신청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적용 가능한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부 내용
제안된 추가 수수료는 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이민 혜택 심사,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징수 운영, 이민 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 기준 집행, 그리고 기관 간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DHS는 연간 H-1B 상한선 적용 청원서가 85,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제안된 수수료를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귀화국(USCIS) 대변인 Zach Kahler는 "제안된 H-1B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심사, 검증, 지원하는 데 드는 연방 정부 전반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된 추가 수수료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H-1B 청원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출하는 청원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상한선이 적용되는 H-1B 비자(또는 신분 부여)는 연간 65,000개로 제한되며, 미국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을 위해 추가로 20,000개가 할당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추가 수수료 제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H-1B 상한선 적용 대상 신청자들은 비자 청원 시 기존 수수료 외에 상당한 금액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H-1B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 계획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상한선이 적용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한선이 면제되는 특정 기관(예: 대학, 비영리 연구소)을 통한 신청은 이 추가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H-1B 상한선 적용 대상 한국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DHS Proposes Additional H-1B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