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에 시행되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라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서 자립하며 납세자 지원을 받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와 이민법을 더욱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부 내용
기존의 2022년 바이든 행정부 규정은 DHS가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공적 혜택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관들이 의회의 의도대로 모든 관련 요소를 검토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의 발효로 USCIS 심사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모든 관련 사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USCIS 대변인 Zach Kahler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공적 혜택에 의존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USCIS가 미국인의 안전, 보안 및 재정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USCIS는 개정된 I-485 양식(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을 발행할 예정이며, 발효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구 버전의 I-485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 폐지는 영주권 또는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에게 공적 부조 판단과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다양한 공적 혜택이나 재정적 상황 등, 심사관이 재량으로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부조가 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앞둔 경우, 재정적 자립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I-485 양식이 공개되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